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는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다며 질타했다.
김 원장은 일괄적으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하는 저축은행을 언론에 공개하고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벌칙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16일 서울 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저축은행 대표이사 10명을 만나 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우선 저축은행들이 조달비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을 시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2.0%포인트인데 비해 저축은행은 8.3%포인트로 4배 이상 크다는 것이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약탈적 대출 금리를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대부업체와 비교해 볼 때 조달금리가 절반 수준에 불과한 데도 대출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 대부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난뿐 아니라,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기에 국민이 조성한 공적자금을 27조원이나 투입해 저축은행 산업을 살렸는데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20% 이상의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영업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2월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24%) 직전인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22개 저축은행이 차주에게 추가대출이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연 24%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을 1천151억 원 어치나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한 시정 방안으로 고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 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궁극적으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등급을 적정하게 반영해 산출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지속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 방침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축은행업계가 고금리대출 해소 및 중금리대출 취급에 적극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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