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9월부터 3인 가구 월소득 1천170만 원 이하, '아동수당‘ 지급

윤근일 기자
아동수당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면 아동 1명당 10만원을 받게 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아동수당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이 반영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으로 감액해 지급한다. 이런 가구는 수급가구의 약 0.06%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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