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상위 10% 직장인 840만 명, 건보료 평균 13만8천원 더 내야

윤근일 기자
건보료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약 840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8천원 더 내야 한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에 속한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하게 된다. 성과급이나 호봉승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식이다.

2017년도 정산 대상자인 1천400만 명의 총 정산금액은 전년과 비슷한 1조8천615억 원이다.

대상자의 60%인 840만 명은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천원을 더 내야 한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2천849만원에 달했다. 보수가 줄어든 291만 명(20.8%)은 평균 7만8천 원씩 돌려받는다. 가장 많이 돌려받는 금액은 2천628만1천원으로 확인됐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19.2%)은 정산이 필요 없다.

공단은 "정산 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해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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