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차별할 수 없으며 장애인 보험에는 추가 세제혜택을 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금감원과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 개선 간담회와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선 장애인이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올 상반기 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 이력(3개월~5년)만 알리도록 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보험료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장애인 전용 보험에는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애인의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재분류해 연말정산 때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보험 상품을 이날부터 판매하기로 했다.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사고 상대방에게 대물·대인 보험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사고 당 2천만 원, 연간 1억5천만 원 한도로 보상해주되 손해액의 20%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기부형 보험을 통한 장애인 지원도 강화한다. 일반인의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금액이나 끝전을 장애인 단체에 모아 전달하는 소액·장기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수면장애 등 경증 정신질환자를 실손 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올해 중 내놓을 예정이며, 7월부터는 스스로 신청서 작성·서명을 하기 어려운 시각·지체 장애인을 위해 녹취나 화상통화 기록을 근거로 통장·신용카드를 발급해줄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적 금융'차원에서 장애인 금융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금융권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소외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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