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민연금 수령액, 물가상승률 반영 지급...1년새 32% ↑

윤근일 기자
국민연금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작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1.9% 올려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기본연금액 기준으로 월평균 36만1천740원에서 월평균 6천870원이 오른 월평균 36만8천610원을 받는다.

기본연금액 인상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때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배우자는 연간 25만6천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간 17만1천210원으로 각각 4천780원, 3천190원 인상된다.

현재 국민연금액 조정 시기는 매년 4월이지만, 앞으로 매년 1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국민연금의 경우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연금인상 시기를 내년부터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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