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도 은행이나 상호금융처럼 예대율을 100% 이하로 규제하기로 했다. 또 예대율을 산정할 때 연 20%가 넘는 고금리대출은 대출금의 30%를 가중하고, 정책성 금융상품은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은행이나 상호금융의 경우 예대율을 최대 100%로 규제하고 있다.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보다 커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이런 예대율 규제가 없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100.1%였으며, 120%가 넘는 저축은행도 3개나 됐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금융 업권 간 형평성을 맞추고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를 제한하기로 했다.
예대율 규제는 내년까지는 유예되다가 2020년에는 110%, 2021년에는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또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의 130%로 계산하기로 했다. 과도한 고금리대출를 막기 위한 취지다.
다만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과 같은 정책상품은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달 초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처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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