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韓 철강 관세면제 확정...美 철강 수출 70% 무관세

윤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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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확정함에 따라 한국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대미 철강 수출 평균의 7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철강업계는 미국 백악관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면제를 확정한 것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만 25% 추가 관세를 피해 가면서 아직 관세면제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관세를 내는 다른 나라보다 다소 유리한 상황이지만, 미국이 이번 철강 관세 외에 다른 수입규제 조치로 철강업계를 또 압박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는 불확실성이 아직 있고 우리는 완전히 제거됐다"며 "이번에 관세를 유예한 3개 국가는 한 달 더 협상해야 하며 나머지 3개국도 세부 협상이 남았다"고 말했다.

미국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미국은 우리나라가 관세 대신 수용한 쿼터(수입할당)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 수출한 물량까지 쿼터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5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업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63만t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올해 1월 1일∼4월 20일 통관 기준으로 쿼터의 34.6%에 해당하는 물량을 미국에 수출했다.

올해 초에 수출을 집중한 강관류는 쿼터를 더 소진하는 등 품목별로 차이가 있다. 상반기에 쿼터를 대부분 소진한 업체들은 하반기에 수출이 제한된다.

미국이 반덤핑 조사 등 다른 수입규제로 철강업계를 압박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미국은 최근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넥스틸이 제출한 자료 중 한 항목의 영문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예비판정보다 29%포인트 높은 75.81%의 관세를 부과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협상을 통해 '232조' 관세는 면제받았지만 미국의 다른 무역구제(수입규제)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것 같다"며 "수출 물량을 줄였는데 반덤핑 관세를 때리면 합의한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상황은 국내 업계 간 쿼터 배분 협의와 다른 국가와 미국의 협상 상황을 봐야 우리 업계의 이익이나 손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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