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신보, 청년 일자리·창업지원 특례보증...1조원으로 확대

윤근일 기자
청년 일자리

신용보증기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특례보증의 총량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과 고용창출 특례보증의 총량을 기존 5천억 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난다.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은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1인당 5천만 원(최대 5억원)을 지원하고, 고용창출 특례보증은 정규직 채용 인원 1인당 3천만 원(최대 3억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정부가 운영 중인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을 90%로 우대하고, 보증료율은 최대 0.2%포인트(p) 깎아주기로 했다.

2030 스타트업 보증은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년간 최대 15억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창업 전용 보증상품인 '2030 스타트업 보증'의 지원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다.

신보는 하반기 중으로 기업의 고용역량 평가체계를 도입해 고용창출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더욱 쉽게 보증을 받게 관련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취업과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해 청년실업률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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