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액이 5조7천억 원에 육박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했고,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쳐주는 매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건전성 문제를 완전히 잊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천만 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6만7천888명이었다.
법인은 1천907개로 지난해 말보다 166개(8.0%) 줄었지만, 개인은 6만5천981명으로 3개월새 4천568명(7.4%) 늘었다. 이들은 총 9조1천억 원을 저축은행에 맡겼다.
이들이 맡긴 돈 가운데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천만 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못 받는 돈만 계산하면 5조6천629억원이 나왔다. 지난해 말(5조4천138억원)보다 2천491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체 저축은행 예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17.0%에서 올해 3월말 17.4%로 0.4%포인트 올라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돈은 받을 수 없다.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초과 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그러나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저축은행은 5천만 원 이하로만 예금하는 것이 상식처럼 됐고, 2013년 3분기에는 1조7천억 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5천만 원 초과 예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법인도 자금을 융통할 곳이 많지 않아 금리가 높은 곳에 예금해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저축은행으로 다시 돈이 몰리는 것은 우선 저축은행이 체질개선을 통해 건전성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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