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의 중간 수사 결사 발표에 하나금융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가 혐의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혐의를 벗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달 15일, 김 회장에 대해 "채용비리의 몸통"이라며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금융권을 통해 지난 17일 전해진 바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6개 시중은행(하나·국민·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38명을 재판에 넘겼다. 업무방해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겸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DGB 회장 겸 대구은행장 등이 이에 포함됐다.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금융당국은 1심 판결을 지켜본 후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하나금융은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인수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올라와 있다. 노조 반발에 대한 점은 여전히 과제다. 현재 노조는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김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도 기소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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