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이 다음 달부터 소포요금 체계를 세분화해 이용량이 많은 저중량, 타지역 소포 요금을 낮추고 고중량, 동일지역 소포의 요금은 올린다. 현 소포 요금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아 요금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내 소포의 우편요금 기준을 종전 5가지에서 9가지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우체국이 소포 우편요금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1995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 소포 우편요금 기준 세분화
현재 2㎏, 5㎏, 10㎏, 20㎏, 30㎏ 이하에서 2㎏ 이하가 빠지는 대신 1㎏, 3㎏, 7㎏, 15㎏, 25㎏ 이하 요금이 추가됐다. 또, 2001년 도입한 동일지역과 타지역간 요금 차이도 없애기로 했다. 제주지역은 별도 요금 체계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부산으로 1㎏의 소포를 등기로 보내는 고객은 현재 타지역, 2㎏ 소포 요금인 4천원을 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3천500원만 내면 된다. 7㎏ 등기소포 요금은 현행 타지역, 10㎏ 요금보다 1천원 낮은 5천원에 책정됐다. 3㎏과 15㎏, 25㎏도 타지역의 경우 500원 인하 효과가 생긴다.
△ 고중량‧동일지역 소포 우편요금 인상
한편, 20㎏ 요금은 8천원으로 현행 타지역 7천500원보다 인상되며, 30㎏ 요금은 1만1천원으로 1천500원 높아진다. 동일지역 소포에 상대적으로 비싼 타지역 요금 체계를 적용한다.
일반소포(D 3일 배달) 요금 역시 저중량, 타지역은 대체로 낮아지지만 고중량, 동일지역은 인상 효과가 생긴다.
우체국 관계자는 "7㎏ 소포를 보내는 고객이 10㎏ 소포 요금을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아 요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며 "다수 고객에게 혜택이 가도록 소포 중 92%를 차지하는 15㎏ 이하와 60% 수준인 타지역 소포의 가격을 낮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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