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죄석 안전띠’의무화를 시행한다. 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9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 부담을 지게 된다. 교육 복지 역시 확대된다. 저소득층 5천여 명은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개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9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경우 삭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가는 비용 지출이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9월28일부터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9월 28일 시행된다.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제도는 9월 28일 시행된다.

◆ 교육
△ 국·공·사립대 평의원회 의무 설치
대학발전계획과 학칙 제·개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인 대학평의원회를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이 설치해야 한다.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학생 등 평의원 1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평의원회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대학의 장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매치업 프로그램' 시범 운영
인공지능·빅데이터·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인 '매치업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학습자가 직무를 6개월 정도에 익힐 수 있는 온라인 강좌를 듣는 등 정해진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해당 분야 산업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다는 기업 명의의 인증서를 받게 된다. 9월부터 인공지능 분야(KT 인증)를 시작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교육복지가 기존의 정규 교육과정 외에 평생교육 단계로도 확대된다. 저소득층 5천여 명은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학습자는 이 바우처를 바탕으로 학점은행제 과정,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대학 평생교육원 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 2018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지원받게 되며 정부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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