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동연 "임대주택 종부세 제외"…다주택자 등록 시 세부담 완화

윤근일 기자
김동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이상일 경우 세율이 0.3%포인트(p) 인상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과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논란이 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선 "정부가 여러 우려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를 요구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여러 자산소득과의 형평성과 노령자·연금자에게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상가·빌딩·공장의 비중이 88.4%였다"며 "세율 인상 시 임대료 전가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이어 "지금 별도로 추진 중인 임대·상가 관련 법 등을 보완한 뒤에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정특위가 내놓은 권고안과 정부안이 차이를 보이면서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특위안에 대해 정부가 어떤 것은 강화한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완화하기도 했다"며 "재정특위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최대한 존중하려고 애썼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