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소득이 월 3천∼5천 원 조금 올랐다고 기초연금을 2만 원씩이나 잘라서 지급하는 일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구간의 소득 인상분에 대해 일괄 감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만 깎아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또 받는 사람 간에 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장치를 두고 있다.
이런 장치로 인해 일부 노인은 기초연금 전액이 아닌 삭감된 금액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월 2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데,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지나친 소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는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2만원씩 깎아서 지급한다. 하지만 이런 감액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깎다보니,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감액 구간이 바뀌면서 기초연금액이 2만 원씩이나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액을 소득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주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것에 맞춰 최저연금액을 월 2만 원에서 월 2만5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수는 애초 최대 월 10만 원에서 오는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오르고,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에서 시작해서 2021년까지 월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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