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담배소매 거리제한 50m→100m로…편의점, 과다 출점경쟁 방지

윤근일 기자

과도한 편의점 출점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서울 내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 거리 제한을 50m에서 100m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9일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 기준은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한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50% 이상을 차지한다. 담배 판매 업소 증가를 억제해 사실상 편의점 간 과당 경쟁을 막겠다는 것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 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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