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서울페이 자영업자 매출액 따라 수수료 차등 적용

윤근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인 '서울페이(제로페이)'와 관련해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 매출 5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0%를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3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연 매출 5억원 이하일 경우 서울페이 수수료를 완전 제로로 하고, 5억원 이상∼8억원 미만은 0.5% 등 매출액 구간별로 다르게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5인 이하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매기지 않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수수료 0%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시중은행의 제안에 따라 매출액 구간을 두기로 했다.

서울페이는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계좌이체 방식이다. 이에 따른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서울페이에 참여하는 시중은행 11곳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서울시와 합의해 '수수료 제로' 구현이 가능해졌다.

카드 수수료의 경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일 경우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돼 수수료 0.8%를 적용받는다. 연 매출 3억∼5억 원은 중소가맹점으로 1.3%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연 매출 5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최대 2.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올 연말께 서울페이를 출시할 예정이다.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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