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10만여 명에 월25만원 전액 지급

윤근일 기자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을 다 받지 못했던 노인 10만여 명도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다.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던 기준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대표적으로, 이 장치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 원을 받았지만,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 원씩 깎여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기초연금을 월 1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2월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3천726명 중에서 35만5천666명(7.2%)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오르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이 바뀌면서 감액당하는 인원도 감소한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지난 5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9천960원으로, 이 금액의 1.5배인 월 31만4천94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삭감한다.

그렇지만 이번 달부터 기준연금액이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기준도 월 25만원의 1.5배인 월 37만5천 원으로 변경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