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육아휴직자, 내년부터 건보료 인하...출산률 개선 취지

윤근일 기자
육아휴직

정부가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인하해주기로 했다. 휴직 기간 소득이 거의 없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최악의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육아휴직을 쓰는 여성이 자녀를 더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어 이들에게 건보료 경감 혜택을 주는데 힘이 실리고 있다.

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직장가입자 월 1만7천 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건보료 경감 규정을 담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은 연간 최대 40만 원에서 연간 17만∼22만 원으로 줄어든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건보료 경감 고시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직장 가입자 최저수준(2018년 근로자 부담기준 월 8천730원)으로 경감하는 대신,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보료 경감 관련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는 5만89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 비중은 16.9%로, 작년 동기(11.4%)보다 5.5%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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