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상하수도 요금도 ’들썩‘...서민 부담 불가피

윤근일 기자

상하수도 요금도 들썩이고 있어 서민 가계 부담 가중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 11개 시·군 중 청주시와 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군 등 6개 시군의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거나 내년 인상을 앞두고 있으며, 경기 수원시도 이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4% 인상했다. 1t당 470원이다. 가정에서 20t을 사용하면 기존 8천600원에서 800원이 오른 9천400원을 내야 한다.

서울, 경기 수원·광명도 올해 말과 내년 초 사이 상수도 요금인상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요금 인상은 생산원가를 크게 밑도는 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밖에 서수원∼의왕 민자 도로와 남양주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통행료가 이달부터 차종 별로 100원씩 인상됐다. 경차는 50원이 올랐다.

특히 서수원∼의왕 간 민자 도로 이용 차량이 평일 14만대, 주말 10만대에 달해 이 구간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부담은 한층 더 가중됐다.

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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