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윤근일 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29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2019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20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은 인건비 지원금을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 정부는 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고자 내년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추진한다.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건설기계 특수고용직 및 서비스 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2019년부터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항공장학재단(하늘드림재단) 설립 = 정부는 저소득층 등이 양질의 일자리(조종사)를 얻을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를 확대하기 위해 2018년 말까지 하늘드림재단을 설립하고 2019년부터 조종사를 희망하는 선(先) 선발, 후(後) 교육으로 선발된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대출을 지원한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추진 = 농어촌·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에는 대중교통은 지자체 업무로 간주해 정부의 지원이 미약했으나, 2019년부터는 주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다.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교통수단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 전국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센터에 소속된 영양사 등 급식관리 전문인력이 급식소를 순회 방문해 위생·영양관리를 지도하고, 식단 및 레시피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급식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관리 강화 = 식품판매업소에 개별 설치됐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8년 12월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2019년부터 설치매장에 대한 운용 관리를 강화한다.

저출력심장충격기(AED) 및 모유착유기의 성능 등 실태점검 = 저출력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 기관 외의 장소에 설치된 제품에 대해 작동성능, 배터리 방전 및 패드 관리실태 점검을 한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직장내보육시설에 비치돼 공동사용하는 모유착유기에 대해 위생관리 및 소독여부 실태 조사 및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주택 철거는 물론 개량도 추가 지원 = 지금까지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비용만 지원했으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개량비용(새 지붕 씌우기)도 지원할 수 있다. 철거·처리는 최대 336만원, 개량은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 6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박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고자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이자의 일부(2%포인트)를 국가가 지원한다.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보조금 지원 =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항구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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