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새해 달라지는 것] 남성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윤근일 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29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남성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금까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1월 1일부터 통상임금의 50% 기준으로 인상된다.

▲ 남성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됐다.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지금까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1월 1일부터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인상된다.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휴직 기간이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기준이 적용된다.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에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2주의 인수인계 기간만 지원됐으며,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60만원이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 양육을 위해 2018년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월 13만원을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던 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보미 파견 = 정부는 2019년부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한다.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을 겪는 경우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해 아이들을 돌본다. 일대일 가정방문 서비스와 달리 시설에 파견되는 돌보미는 3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게 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 및 이용 부담 완화 = 만 12세 이하 자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정부 지원 시간이 확대돼 더 많은 시간 더 낮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이돌보미를 3만명까지 확대해 정부 지원 가구를 9만 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 가정폭력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입소 후 퇴소할 경우 자립지원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을 돕는다. 퇴소자 중 입소 기간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 =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신속한 삭제 지원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16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고,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뿐만 아니라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까지도 지원한다.

▲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설치 =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5개소가 설치된다. 이주여성에게 모국어 상담, 통·번역 서비스, 관계기관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해주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226개에서 232개로 확대된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천261명에서 1천316명으로 늘어난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보건위생물품을 현물로 지원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온·오프라인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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