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의 입법 절차를 착수한다. 수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규정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전년도 7,530원에서 10.9%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올해 157만3770원에서 174만5150원으로 17만1380원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주휴수당에 관한 쟁점이 뜨거운 가운데 주휴수당의 의미와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자.
▲ 주휴수당이란 =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즉,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지급되는 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휴무일 하루는 주휴일로 계산되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여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산정된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8시간, 5일을 근무하여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계산하고, 임금 지급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8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왔다.

▲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 = 월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가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이다.
법에서 정한 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법적으로 법적으로 한달은 4.3주 정도로 본다. 계산하면 ‘40시간×4.35주=174시간’이 나온다. 그래서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이다.
주휴시간은 ‘8시간×4.35주=35시간’으로 고용노동부는 월 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하여 209시간으로 계산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금 체계를 보면,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으로 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에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는 넘는 초과분이, 숙식과 교통비 등은 7%를 넘는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단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교통‧숙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예를 들면 기본급이 150만원이고 상여금이 50만원과 숙식‧교통비를 40만원 받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본급 150만원의 25%인 37만5천원을 넘는 상여금 12만5천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교통‧숙식비의 경우 기본급의 7%인 10만 5천원을 초과하는 29만5천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기본급 150만원 상여금12만5천원 29만5천원=1,920,000’이 된다. 실제 노동자가 받는 금액은 240만원이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계산할 경우 1,920,000원이 된다.
실제 노동자가 받는 ‘240만원÷209시간=11483원’으로 시급이 11483원이 되지만, 개정안에 따라 계산할 경우 ‘1,920,000÷209시간=9186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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