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주휴수당

윤근일 기자

정부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의 입법 절차를 착수한다. 수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규정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전년도 7,530원에서 10.9%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올해 157만3770원에서 174만5150원으로 17만1380원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주휴수당에 관한 쟁점이 뜨거운 가운데 주휴수당의 의미와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자.

▲ 주휴수당이란 =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즉,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지급되는 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휴무일 하루는 주휴일로 계산되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여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산정된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8시간, 5일을 근무하여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계산하고, 임금 지급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8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왔다.

최저임금 계산법

▲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 = 월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가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이다.

법에서 정한 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법적으로 법적으로 한달은 4.3주 정도로 본다. 계산하면 ‘40시간×4.35주=174시간’이 나온다. 그래서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이다.

주휴시간은 ‘8시간×4.35주=35시간’으로 고용노동부는 월 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하여 209시간으로 계산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금 체계를 보면,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으로 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에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는 넘는 초과분이, 숙식과 교통비 등은 7%를 넘는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단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교통‧숙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예를 들면 기본급이 150만원이고 상여금이 50만원과 숙식‧교통비를 40만원 받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본급 150만원의 25%인 37만5천원을 넘는 상여금 12만5천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교통‧숙식비의 경우 기본급의 7%인 10만 5천원을 초과하는 29만5천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기본급 150만원 상여금12만5천원 29만5천원=1,920,000’이 된다. 실제 노동자가 받는 금액은 240만원이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계산할 경우 1,920,000원이 된다.

실제 노동자가 받는 ‘240만원÷209시간=11483원’으로 시급이 11483원이 되지만, 개정안에 따라 계산할 경우 ‘1,920,000÷209시간=9186원’이 된다.

최저임금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