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최저임금위원회가 말하는 2019년 최저임금 Q&A

윤근일 기자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한느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 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적용된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는 수습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된다.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100%를 지급해야 한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

-통회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소정근로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즉, 연장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25%의 초과 부분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7% 초과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단, 이후 5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며 2024년에는 전부 산입된다.

▲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얼마인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주휴 8시간)의 경우에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45,150원이 된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은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은 무효이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방법은.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간의 적용 기준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한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처벌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