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법정 휴무시간인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수정안 입법예고에서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합산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시행령 개정에 반발하고 있어 주휴수당 존폐 문제 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1달에 174시간을 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노동자가 받는 월급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내년도 최저시급(8350원)을 넘겨야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
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은 174시간이지만 사업주는 최소 174만5150원을 줘야 하므로, 실제 최저시급은 1만원이 넘게 된다는 것이다.
월급제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기본급을 포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을 합하고 이를 한 달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해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가상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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