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홍남기 "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비과세·감면 정비할 것“

윤근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稅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행법상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게 돼 있다.

이 제도는 특정 시점에 종료하도록 운용됐으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세원 확보에 별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반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몰 시기가 연장돼왔다.

홍 부총리는 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공평 과세가 이뤄지는 것을 조세 정책 역점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영세 자영업자 체납액 경감 방안 모색“=홍 부총리는"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근로 빈곤층에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공익법인이 편법증여나 탈세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위해 조세정책 펼칠 것”=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조세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홍 부총리는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더 많은 세제 지원이 가도록 하고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우대하는 등 법인세를 감면 지원하고 창업목적 자금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업종(31개)을 부동산업 등 일부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것은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주세개편에 관해서는 "고품질 주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가업 상속지원제도, 증권거래세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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