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7월부터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기 때문인데,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은 더 많아진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이렇게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그렇지만 세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연금 당국은 상한액을 설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6천200원 오른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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