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이후 음료제조업 초과근로↓

윤근일 기자

일부 제조업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과근로시간이 긴 제조업 5개 업종에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1월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작년 1월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주 52시간제는 작년 말 계도기간이 끝나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음료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초과근로시간은 26.8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3.7시간 줄었다. 식료품 제조업(-13.4시간)과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12.1시간)도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컸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5.9시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3.2시간)도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했다.

제조업을 통틀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1월 초과근로시간은 19.1시간으로, 작년 1월보다 1.1시간 줄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 대상인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면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73.1시간으로, 1.8시간 감소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지난 1월 근로일수(21.2일)가 작년 동월보다 0.1일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상용직 노동자의 지난 1월 평균 노동시간은 180.2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7시간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103.2시간으로, 3.9시간 줄었다.

임시·일용직의 노동시간은 장기적으로 감소세를 보인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임시·일용직 중에서도 어느 정도 노동시간이 길면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추세 때문으로 추정된다.

주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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