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2년간 보험금을 타가지 않은 가입자들이 보험료 10%를 할인받게 된다. 현재 상황 기준으로 계약자 3명 중 2명이 이런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을 위한 실손보험료 할인제도가 이달부터 적용된다고 29일 안내했다. 연간 100만명이 이 제도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전망이다.
보험금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할인제도는 2017년 4월 도입됐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기본형 특약’ 구조로 개편된 신(新)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부터다. 하지만 보험료 할인 대상을 판별하는 가입 기간 2년이 도래한 이달부터 실제 할인혜택을 받는 가입자가 생겨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4월 한달 간 신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8만3344명이다. 이 중 2년 동안 보험금을 받은 적 없는 계약자는 5만6119명(67.3%)에 달한다. 갱신보험료 88억원의 10%인 8억8천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 제도를 설계할 당시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보험금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전자는 말 그대로 필수 최소한의 치료만 받은 사람들이고 후자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부응해 예외를 인정해준 것이다.
즉 이런 사람들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봐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보험료 할인은 계약갱신일로부터 향후 1년간 보험료의 10%다. 일례로 2017년 4월 1일에 신규 가입한 계약자가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올해 4월 1일 갱신시점부터 1년간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2017년 4월 이후 출시된 신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탔다면 이들 역시 2년 경과시점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할인 조건에 맞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을 자동으로 적용해준다. 계약자가 이를 위해 서류제출 등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인액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안내장을 바꾸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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