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역대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추월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59만 7천원을 기록해 근로소득(47만 2천원)을 훨씬 넘어섰다.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추월한 것은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지만,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한 탓에 저소득층 소득을 정부 지원금이 떠받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 등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
1분기 1분위의 이전소득은 1년 전(49만 1천원)보다 무려 21.6%나 증가했다. 반면 근로소득은 1년 전(54만 5천원)보다 13.3% 줄어들어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고령화에 따른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 증가, 서비스업 부진에 따른 임시·일용직 고용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임시·일용직 고용이 축소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 빈곤층의 소득이 줄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이 공적 이전소득을 넘어선 것은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처음"이라며 "정부가 최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1분위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2.5% 감소하면서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고, 생계·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였다.
7월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늘어나며, 9월에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도 대대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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