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2019년 세법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벤처기업 창업과 육성 세제지원 확대

이겨레 기자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의 대상과 이월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창업과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도 마련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간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의 대상과 이월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과 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을 추가한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173개 기술 R&D로 지출한 경우 비용의 30∼40%, 대·중견기업은 20∼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해 시설 투자에 나서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세액공제 이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는 신약개발 등에 10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했다.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넣는다. 또 게임 그래픽·사운드 연구개발, 대기·소음관리 시설물 엔지니어링 등 과학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된 서비스 R&D에 대해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준해 외부위탁 연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핵심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며, 관계부처 등과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앞서 브리핑을 통해 "조만간 당정 협의 통해 세제, 금융 등을 포함한 (일본 수출규제) 종합 지원대책 발표한다"며 "시한이 되면 금년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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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창업과 육성 세제지원..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요건 완화=벤처기업 창업과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계획도 나왔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30억원까지 증여받아 1년 내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 가운데 창업하고 3년 내 창업자금으로 쓰는 경우, 총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율도 10%만 적용해왔다. 일반 증여의 공제액은 5천만원, 증여세율은 최대 50%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을 현재 31개에서 128개로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통역서비스, 콜센터, 경영컨설팅업 등이 포함되며 과당경쟁 우려 업종이나 소비·사행성 업종, 고소득·자산소득업종은 제외된다. 요건도 증여 후 2년 내 창업, 4년 내 자금사용으로 완화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는 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벤처캐피탈이 구주를 매입했더라도 매도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구주는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것에 한정한다.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개인 소액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했다면 역시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했을 때 주는 5%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하며 한국인 인재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도록 외국인 기술자에 준하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이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했다가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취업하면 5년간 근로소득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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