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 3월부터 맥주와 막걸리 주세율을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맥주와 막걸리는 당장 내년부터 50년 넘게 고수했던 종가세 과세체계를 버리고 종량세로 전환한다.
지금까지 맥주는 1㎘당 72%, 탁주에는 5%의 주세율을 매겼지만, 앞으로는 맥주 1㎘당 83만300원, 탁주 1㎘당 4만1천700원의 세금이 붙는다.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6만4천200원을 과세한다.
주세율은 2021년부터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한다.
변경 주기는 매년 3월 1일이다. 주세율은 시행령 변경사항이라 전년도 물가상승률 확정 후 시행령 변경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다.
종량세 전환은 국내 맥주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국산 맥주는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수입맥주는 이윤이나 국내 판매관리비가 빠진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역차별을 받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종량세 개편에 따라 주류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도 손질했다.
종전에는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매겼지만, 종가세 전환에 따라 맥주가 주세율 70% 초과 주종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맥주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별도 세율 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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