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다자녀가구·저소득층 고효율 가전 구매시 구매가격 10% 환급

윤근일 기자

다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는 23일부터 전기를 덜 쓰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정부가 21일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23일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일반·드럼), 냉온수기(저장식·직수식),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개 품목의 최상위등급 제품이다.

환급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 가구다.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18 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 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고 구매 기간은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23일 개설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11월 15일까지 환급 신청을 하면 9월 2일∼11월 30일 사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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