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매점매석 적발 마스크 221만 개, 대구·경북지역 우선 공급

윤근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어기고 보건용 마스크 524만 개를 보관하던 부산지역의 제조·판매업체(A사)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업체는 올해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 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 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 가능한 221만 개는 최근 우한 폐렴(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면서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공급한 바 있다.

보건용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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