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석 달간 50% 낮춰주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 같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전국 직장·지역 가입자 가운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484만5천 가구는 향후 3개월간 건강보험료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의 평균 보험료가 9만4천 원이며, 이번 경감 지원으로 정부 재정은 2천275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승용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은 건보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61만6천가구다. 마찬가지로 건보료를 3개월간 50% 경감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이 지역 건보료 하위 50%의 평균 납부액은 12만4천 원이며, 정부 예산은 381억 원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모두가 대상"이라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 규모가 작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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