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회사채 담보 비상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 한은은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유동성 공급 대책안으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최대 10조 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맡기면 담보물의 인정가액 범위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 방식으로 운영된다.
5월 4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 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대출금리는 14일 기준으로 연 1.54% 수준이다.
증권사의 경우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등 총 15개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이 대상이다.
보험사는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 경우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 성격"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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