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유·주류업계 세금 2조, 3개월 납부 유예

음영태 기자

국세청이 정유·주류업계의 세금 약 2조원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납부를 2020년 7월까지 3개월간 늦춰진다.

이에 따라 5개 정유사(1조3천745억원)와 7개 주류회사(6천809억원)가 3개월간 2조554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업계에 따르면 수혜 업체에는 SK에너지·SK인천석유화학·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와 하이트진로·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1ℓ당 529원)와 경유(1ℓ당 375원)에, 개별소비세는 등유(1ℓ당 63원)·중유(1ℓ당 17원)·LPG(1㎏당 275원) 등에 부과된다.

정유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석유 수요가 줄고 유가도 떨어져 석유재고 평가손실, 정제마진 손실이 커지자 정부에 세금 납부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정유·주류업계 납부 기한 연장을 포함한 전체 코로나19 사태 관련 세정지원 규모를 19조7천억원으로 소개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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