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어떻게 하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 액수는 얼마.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으로 가구별 차등 지급된다.
▲지급방식
-긴급지원 가구의 경우에만 별도의 신청 없이 5월 4일 현금 지급된다. 긴급 지원 가구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수급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 선택해 지급한다.
▲사용방법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포인트는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된다.
▲신청방법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용 제한 업종은 어디.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가능 지역도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해당 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용 기간은 얼마나 되나.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 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 중이다.
▲만일 기부한다면.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천원 등 모두 16만5천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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