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민식이법’ 대비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벌급 중복 안 돼요“

음영태 기자

여러 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도 벌금 등과 관련한 보험금은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뺑소니, 무면허·음주 운전에 따른 사고는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운전자 보험 가입 건수는 1천254만건이다. 4월 한 달에만 83만 건(신계약)이 판매됐다. 1분기(1~3월) 월평균 대비 2.4배에 달한다.

민식이법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 모집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먼저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형사 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한다.

운전자 보험이 뺑소니, 무면허·음주 운전에 따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운전자 보험은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 법규 위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 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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