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특수고용직·무급 휴직자…신청방법과 요건

음영태 기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가 접수 2주일 만에 61만명을 넘어섰다.

노동부가 추산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약 114만명에 달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 1일부터 2주간 61만3천51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의 소득 또는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인 작년 12월~올해 1월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특수고용직

여기서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단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캡처=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지원 요건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 소득이 7천만 원(연 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상,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이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50만 원X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7월20일까지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진행된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20.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과 중복해 수령할 수 없지만 지원받은 금액이 긴급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 지원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