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재포장금지 연기…'1+1 할인' 어떻게 되나 알아보니

김동렬 기자

재포장금지 연기…'1 1 할인' 어떻게 되나 알아보니

환경부의 재포장금지 규칙 시행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달 1일 시행 예정이던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재포장금지 규칙)의 고시안 및 가이드라인 법규 집행이 내년 1월까지 유예된다.

이 규칙은 생활 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로 작년 1월 입법 예고됐다. 유통 과정에서 제품 재포장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올해 1월 개정을 마쳤었다.

하지만 내달 시행을 앞두고 할인 묶음 판매 문제가 논란이 됐다.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할인 묶음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알려진 탓이다.

마트 1 1 할인 재포장금지 환경부

이와 관련, 환경부는 '1 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1 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 측은 공장에서 묶음으로 제품화돼 생산하는 일반적인 묶음 번들 제품은 가격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초 낱개로 판매된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재포장되는 행위만 금지하려 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명절 선물세트 등 서로 다른 상품을 한 박스에 넣어 파는 종합제품의 경우, 당초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별도의 규제 없이 계속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환경부는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모아 오는 7부터 9월까지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12월까지 적응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같은 기간에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의 적용 가능성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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