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제주공항 보안구멍…타인 신분증·위조 여권에 매년 뚫려

김미라 기자

제주공항 보안구멍…타인 신분증·위조 여권에 매년 뚫려

제주국제공항이 '보안 구멍' 문제로 질타를 받고 있다.

2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주운 신분증과 탑승권을 사용해 항공기에 탑승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점유이탈물횡령죄·업무방해 등)로 A군(14)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22일 오후 1시40분경 제주국제공항 대한항공 라운지 맞은편 의자에 있던 B(33)씨 지갑을 주웠으며, 지갑 안에 있는 B씨의 신분증과 탑승권으로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오후 3시 출발 예정이던 에어부산 BX8096편에 탑승했다.

A군은 항공기에 탑승하자마자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이륙 직전 마지막 점검을 하던 객실 승무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가출 신고가 접수돼 있던 A군은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에 갈 요량으로 제주공항을 배회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국제공항 제주공항

제주공항은 이번 뿐만 아니라 매년 타인 신분증과 위조 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인도 국적 A씨 부부와 1세 여아가 위조 여권으로 제주공항을 통해 대만으로 출국하기도 했다.

출입국 당국은 당시 이들이 대만에 도착했지만 위조여권임이 들통나는 바람에 입국이 거부됐다. 제주공항 측은 A씨 부부와 여아를 우리나라로 강제소환한다는 대만 측의 통보를 받고 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

2018년 2월에는 제주에 주소를 둔 30대 남성이 남의 신분증으로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육지를 오가며 절도행위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남성이 검거되기까지 항공사와 공항 관계기관은 이 남성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항공기에 탑승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국제공항#제주공항

관련 기사

코로나19 발생현황, 베이징 무증상 감염자 초비상…핵산검사 300만명 육박

코로나19 발생현황, 베이징 무증상 감염자 초비상…핵산검사 300만명 육박

오늘(24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최근 12일동안 24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베이징에서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집단감염 환자가 1명 나온 이후, 13일부터 20일까지 두 자릿수의 신규 환자가 속출했다. 지난 21일 한 자릿수로 줄었지만, 22일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발생현황, 러 화물선 관련 176명 검사 진행…감천항 하역 25일까지 중단

코로나19 발생현황, 러 화물선 관련 176명 검사 진행…감천항 하역 25일까지 중단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 화물선 관련 16명이 확진된 가운데 176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있다. 해당 화물선은 러시아 국적 3933톤급 냉동 화물선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출항해 지난 19일 오전 10시에 부산항에 입항했으며, 21일 오전 8시 감천항에 정박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이통 3사 본인인증 앱 '패스'와 다른 점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이통 3사 본인인증 앱 '패스'와 다른 점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이 내년부터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수도권 2차유행 중…이달 코로나19 발생현황 지표들 보니

수도권 2차유행 중…이달 코로나19 발생현황 지표들 보니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수도권 2차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선 지난 22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1차 유행이 2∼3월에 걸쳐 4월까지 있었고, 한동안 많이 줄었다가 5월 연휴에 2차 유행이 촉발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재포장금지 연기…'1+1 할인' 어떻게 되나 알아보니

재포장금지 연기…'1+1 할인' 어떻게 되나 알아보니

환경부의 재포장금지 규칙 시행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달 1일 시행 예정이던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재포장금지 규칙)의 고시안 및 가이드라인 법규 집행이 내년 1월까지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