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6·17 대책] '대출 전선' 은행도 혼란…규제범위와 시점 가이드라인 나오나

음영태 기자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시중은행에서조차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워낙 사례가 다양하고 예외 적용 여부도 복잡하다 보니 대출 담당자조차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 관계자들은 최근 6·17 대책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은행권은 대출 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모아 이에 대한 해석을 금융당국에 요구했으며,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마련해 조만간 은행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규정만으로는 은행이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정부가 판단해달라는 요청이다. 동시에 정책에 따르고자 규제를 적용해 실행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고객 민원 등의 형태로 은행에 화살이 돌아올 수 있으니 정부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달라는 입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추가된 규제 적용 범위와 시점을 두고 은행 실무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신규 규제지역에 소급식 재약정 필요?…실거주 목적인데 임대차 1년 이상 남았다면.

특히 쟁점이 됐던 것은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 중도금 대출의 대환이 있을 경우 기존 약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다.

예컨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검단신도시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산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다.

정부는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매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집을 처분해야 한다'고 했는데, 증액이나 은행의 변경 없이 대환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을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다시 맺어야 하느냐가 문제다.

은행권에서는 중도금 대출 취급 시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추가약정을 체결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정답은 당국이 쥐고 있다.

대출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이라면 전입기한의 예외 적용도 문제다.

규제지역의 집을 사기 위해 7월 1일 이후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대출을 회수당하고 3년 안에 주택 관련 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을 경우 전입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다.

만약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전세 만기일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주택을 구입, 만기일 이후에나 전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물음이 제기된다.

은행권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샀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테니 규제 예외대상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당국에서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장에서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직원들도 어려워하고 있다"며 "정부 부동산 대책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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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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