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청년저축 모집 시작…대상 기준과 혜택은?

음영태 기자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이달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근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15∼39세 청년이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뒤에는 총 1천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청년저축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씩 총 3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다.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이나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대리인이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이나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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