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 ’기준 중위소득‘ 올해보다 소폭 인상

김미라 기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

내년에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46만3천원 이하면 생계급여, 195만원 이하면 의료급여, 219만4천원 이하면 주거급여, 243만8천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천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천290원으로 결정됐다.

기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82만7천831원, 2인가구 308만8천79원, 3인가구 398만3천950원, 5인가구 575만7천373원, 6인가구 662만8천603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기준중위소득

정부는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올해 개편했다. 중위소득이 최신의 가계 소득을 반영하고 전년보다 하락하지 않게끔 중위소득 산출의 기반이 되는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이 가계동향조사보다 높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중위소득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각각 지급된다.

4인가구 최대 급여액은 올해 142만4천752원에서 내년 146만2천887원으로, 1인가구는 52만7천158원에서 54만8천349원으로 각각 올랐다.

소득이 46만원인 4인가구는 최대 급여액과의 차액인 10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0원이면 최대급여액을 모두 받는다.

의료급여는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95만516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천∼2천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면 된다.

외래진료비는 동네병원에서 1천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5%를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다.

주거급여 상한액은 거주지역에 따라 3.2∼16.7% 인상됐다. 4인가구 기준 월소득 이 219만4천331원이면 대상자가 된다.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된다. 4인가구 최대 급여는 서울(1급지) 48만원, 경기·인천(2급지) 37만1천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9만4천원, 그 외 지역(4급지) 25만3천원이다. 서울에서 월세 60만원짜리 집에 산다면 48만원을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 12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보유한 가구에는 집수리 규모와 기간에 따라 457만∼1천241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43만8천145원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지원된다.

초등학생은 올해보다 38.8% 인상된 28만6천원, 중학생은 27.5% 인상된 37만6천원, 고등학생은 6.1% 인상된 44만8천원을 각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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