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라임 피해 전액 배상 유력…당국 책임 회피 우려도

이겨레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판매사 4곳이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투자원금 전액 반환'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4곳은 다음날 오후 이사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답변 시한으로 제시한 마지막 날인 데다가 답변 시한의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터라 사상 첫 '100% 배상'이 이뤄질지 관심을 받고 있다.

◎ 전액 배상 유력이 나온 배경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판매사들이 원금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현 금감원장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이 강제력이 없는 만큼 이를 직접 언급해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윤 원장은 지난 25일 임원 회의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피해 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은행들이 비이자 부문 확대에 수반되는 위험 요인을 소홀히 검토해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를 초래했다고도 지적했다.

라임 사태 피해자들이 분조위 결과 수용을 촉구하는 모습

◎ 사상 첫 전액배상에 부담느끼는 금융사들, 신한금투 수락 여부는 변수

이들 판매사들은 사상 첫 전액 배상의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분쟁조정안을 긍정적으로 보고있으며 미래에셋대우 또한 배상 부담이 가장 적은 만큼 은행처럼 전액배상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신한금융투자의 수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분조위 조정안 수락이 불법행위 인정으로 연결돼 향후 재판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모해 고객을 속였다는 금감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일단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준 뒤 이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루토 TF-1호는 2018년 이후에만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 4곳에서 1천611억원어치가 팔렸다.

◎ 금융당국 책임 회피 비판 속 투자자 속인 당연한 대가라는 시각 공존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전액 배상 결정을 두고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놓은 것은 운용사가 투자자들을 속인 정도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거짓 정보로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이고 사기를 쳤다면 응당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다만 금융당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선량한 투자자 보호라는 점에서 이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사모펀드 실태점검에 나섰지만 이번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라임사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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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금융감독원#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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