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양지로 얼마나 나오나

이겨레 기자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이 27일부터 제도권으로 정식 편입된다.

P2P금융은 1·2금융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안 금융으로 주목받았지만 일부 업체의 사기, 횡령 등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다소 잃었다.

여기에 대형사까지 연체율이 치솟는 등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P2P금융은 온라인으로 투자자를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그동안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제인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P2P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엄격한 등록 심사를 통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P2P 업체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이 최소 5억원이어야 하고(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 준법감시인 선임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P2P법과 하위 규정에 따르면 P2P 업체는 연체율이 15%를 초과하거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등 중요한 경영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 투자금 등을 회사 운영자금과 분리해 별도의 예치기관에 보관해야 하고, 투자자가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의 취급이 제한된다.

개인 간 거래(P2P) 금융 시장

개인별 대출·투자 한도도 지켜야 한다.

P2P 업자는 동일 차입자에게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또는 70억원 넘게 연계 대출해줄 수 없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전체 P2P 업체를 통틀어 총 3천만원(부동산 관련은 1천만원)까지, 같은 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소득 적격투자자는 전체 1억원, 같은 차입자에게는 최대 2천만원이 한도다.

다만 이러한 투자 한도 조항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 개인투자자가 업체당 1천만원(부동산 관련 500만원), 차입자당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소득 적격 투자자는 업체당 4천만원, 차입자당 2천만원이 투자 한도다.

가이드라인은 P2P업 등록을 유예하고 있는 미등록 업체도 따라야 한다.

◆제도권으로 나올 P2P업체 얼마나될까

금융당국은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만 P2P 금융업을 할 수 있고 기존 업체도 1년 이내에 등록해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영업 중인 P2P 업체 241곳(6월 기준) 중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업체는 30곳을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대출 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P2P 업체는 20여개에 불과하다.

한 P2P 금융업체 관계자는 "비용과 인력 투입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 영세한 업체에서는 급하게 준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일단 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근거로 심사 대상을 거르는 문턱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P2P 금융 통계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25일 기준 업계 누적 대출액은 총 11조2천654억원이며 연체율은 지금은 16.3%를 기록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P2P금융 거래 정보를 관리할 기관인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조만간 공고를 내고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는 내년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법 시행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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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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