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이자나 임대소득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유보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투자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인 유사 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사항 안을 제시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길 계획이다.

법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 없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워진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수동적 수입 비중이 50% 미만으로 크지 않은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고용이나 투자,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인 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 사업법인이 경영활동을 위해 유보한 금액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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