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Q&A]오늘부터 '공동'인증서…금융생활 어떻게 바뀔까?

왕미선 기자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되면서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도 민간인증서와 함께 전자서명 경쟁체제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간 한국정보인증 등 6개 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만 권한을 부여하던 공인전자서명 제도는 폐지된다.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하게 된다. 공동인증서와 함께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네이버·토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

민간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 방식이나 간편비밀번호(PIN) 등을 활용하면 된다. 공동인증서도 클라우드에 저장해 모바일이나 PC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 연말정산과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간편서명' 메뉴를 클릭하고 그중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폐지로 생기는 변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싶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거나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공동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금융거래에 쓸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는. 나에게 잘 맞는 인증서는 어떻게 고르나.

금융거래에 쓸 수 있는 인증서는 ①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 ②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③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 등 3가지다.

공동인증서는 기존 공인 인증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은행·보험·증권사 등 전 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하나·농협·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은 자체 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발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이동통신 3사(PASS)와 카카오페이, 네이버, NHN페이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이 제공하는 인증서는 개별 앱에서 발급받아 각 플랫폼에 연계된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시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금융 거래에 사용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

이처럼 인증서마다 이용 방법, 이용 범위 등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알아보고 선택하는 게 좋다.

공인인증서

▶민간 인증서를 발급할 때 유료인가.

인증서 발급 비용은 대체로 무료이지만 인증 서비스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다. 은행 등에서 민간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절차를 거치면 된다.

▶민간 인증서가 기존의 공인인증서보다 나은 점은.

다양한 민간 인증서 간 경쟁이 촉진되면 혁신적인 인증기술이 새롭게 출현해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금융결제원은 금융권 공동 '금융인증서비스'를 만들었는데, 플러그인 등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긴 비밀번호 대신 지문 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를 이용하고, 유효기간도 기존 공인인증서(1년)보다 긴 3년이다.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저장할 필요도 없다.

▶보안성 강화 방안은.

민간 인증서를 금융거래에 이용하려면 인증서를 발급할 때 금융실명법 수준의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출금이나 이체 등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보안 심사를 거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

인증서가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민간 인증서가 이를 충족했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대출이나 고액 자금 이체 등 고위험 거래는 인증서에 더해 지문·얼굴인식 등 추가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 또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부정결제) 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책임을 확대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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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금융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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