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위 "공매도 금지 3월 15일 종료…제도 개선 마무리"

이겨레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공지 문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활황을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 3월 종료 공식화

그러나 금융위는 금지 연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없고 시장 상황을 봐야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라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공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한다는 게 저희 의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아직 3월 공매도 재개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시장 참가자 등의 의견을 토대로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작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6개월 연장한 상황이다.

한편, 공매도를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국제 자본시장 흐름에 어긋나고, 공매도를 통한 '적정가격 형성'이란 순기능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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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매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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