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부족한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관련 규제개혁 꺼낸 정부

윤근일 기자

정부가 친환경차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충전 인프라를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25일 제5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거주지, 직장 등 생활 거점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하기 위해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의무설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무설치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소유건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이다.

신축건물의 경우 의무설치 비율을 현행 0.5%에서 내년에 5%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주차대수가 1천대인 주차장에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5기면 충분했지만, 내년부터는 50기가 구비돼야 한다.

기축건물은 내년에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민간건물에도 2%의 설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 주택 등은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 위치, 개방 시간 등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확대를 위해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에 내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모든 노외주차장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전기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완속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충전 시작 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해 장시간 점유로 인한 차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하의 아파트에서도 주차 단속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23일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 수준인 50만기 이상으로 충전기를 늘리고, 20분 충전으로 300㎞ 주행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전기승용차 친환경차
현대자동차는 자사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인 ‘아이오닉 5(IONIQ 5, 아이오닉 파이브)’를 23일 공개했다. / 현대자동차 제공

◆ 수소차 충전소도 확대하고 복층형 충전소 허용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는 전기차 뿐 아니라 수소차의 충전 인프라 확대 방안도 담겼다.

계획에 따르면 수소차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30분 이내에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게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한다.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방안'에는 수소충전소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입지 개선 방안이 담겼다.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과 그린벨트 안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했다.

기존 LPG 등 충전소 부지에 복합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경우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수소충전소 설비 중 냉각기, 제어판,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는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 설치를 허용해 사업자의 용지 확보 부담을 덜어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충전·이용·주차 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친환경차 보급에 충전 인프라 부족 지적은 계속

국내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지난 1월 1만7천99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6.4% 늘어났다. 이는 12개월 연속 판매 증가세다.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차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 보급을 추진한다.

반면 충전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동차산업연하회는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공공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고 주거용 개인 충전기 보급률은 25.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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